상장회사 대상 … 준법경영 확립·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준법지원인 대상 회사 356개, 감사위원 대상 회사 427개

법무부는 기업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업의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준법지원인의 경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지난해 말 기준, 356개사다. 해당 회사는 ▲임직원이 담당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는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선임했는지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들은 총 427개사다. 대상 회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를 검토받는다.

회계·재무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유자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회계·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관련 분야 연구원,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상장회사에서 관련 업무에 임원 근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임직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등이다.

점검 대상 회사는 법무부 공문 수령 후 2주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신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등 준법경영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법률 리스크 등 각종 경영 위험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며 “기업의 준법경영 정착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현재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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