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양성우(변시 5회), 이상희(사시 38회), 임종인(군법무관 4회), 정덕우(사시 48회) 변호사

양성우(변시 5회), 이상희(사시 38회), 임종인(군법무관 4회), 정덕우(사시 48회) 변호사가 광복회의 입법 업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할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들은 향후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 등 광복회 정책을 추친하는 데 필요한 입법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광복회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1965년 창립된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다. 광복회는 ‘적폐청산의 핵심은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일념으로 민족정기 선양, 통일조국 촉성, 친일 청산 등에 기여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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