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우(변시 5회), 이상희(사시 38회), 임종인(군법무관 4회), 정덕우(사시 48회) 변호사가 광복회의 입법 업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할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들은 향후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 등 광복회 정책을 추친하는 데 필요한 입법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또한, 광복회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1965년 창립된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다. 광복회는 ‘적폐청산의 핵심은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일념으로 민족정기 선양, 통일조국 촉성, 친일 청산 등에 기여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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