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필요없는 법령안, 전체요청 중 79%
‘4주→2주’ 심의절차 단축 … 신속한 입법과정 개선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 제·개정 시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 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한 법령안 중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없는 법령안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 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법령안도 접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4주 이상 소요됐다.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고 단계를 거쳐야만 했기 때문이다. 당 부처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법제처 심사를 받을 수 없어 입법과정 처리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올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한 법령안 745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없는 법령안은 총 589건(79%)이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고 단계를 없앰으로써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후 해당 기관에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 있게 됐다. 법령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처리기간이 기존 4주에서 2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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