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29개가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공표한 주요 개정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자증권법, 16일 시행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됐다. 오는 16일부터는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증권으로 이뤄진다. 종이로 된 실물증권은 앞으로 쓸 수 없게 됐다.

상장주식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예탁되지 않은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는다. 실물증권 권리자는 오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른바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 도입에 따라 △실물증권 발행비용 절감 △실물증권 보관·관리 위험요소 제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차단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일 시행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대사관 등에서 발행된 번역·공증본을 소지해야 했던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달 16일부터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병기된다. 이에 따라 별도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일부 국가에선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개선된 운전면허증이 즉시 통용되는 국가는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 30개국이다. 국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1만원이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이나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요구되는 본인 확인 방법도 전자화된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가 없어도 지문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19일 시행

공정거래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하거나 담합을 일삼은 사업자 및 단체에게 피해자가 3배까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불공정 사업자에 대한 행정 집행에 집중돼 있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법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까지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법령으로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제조물책임법, 하도급법 등이 있다.

체육시설법, 19일 시행

많은 사람이 즐겨찾는 스크린 골프장, 실내야구장 같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이 이달 19일부터 법정 ‘체육시설’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체험 체육시설이 법 제도권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가상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이 체육시설법상 관리대상이 됐다. 법정 체육시설로 등록되면 안전관리 규정 등이 필수화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간 해당 업종들은 안전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다. 별도 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장내 게임이나 오락이 허용되지 않고 1인 연습 용도로만 영업을 허용해 다수 스크린 골프장이 불법시설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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