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10월초 국회 제출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 확인 등 8개 세무대리 가능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변호사 세무대리 자격을 복원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이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04년~201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포함한 세무사법에 등록된 8개 업무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단,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일정시간 수료해야 한다.

기재부는 “개정법률안은 내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변호사 세무대리를 위한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 절차·내용은 시행령 등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