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금태섭 의원·법원행정처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이 국민 권리 구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논의

모든 국민이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금태섭 국회의원, 법원행정처와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충실한 재판을 위한 상고심 개선 토론회’를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대법원이 법령 해석 및 법 적용에 대한 통일적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국민 권리 구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건 수 증가와 대법관 수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다. 2017년 상고심 접수 건수는 4만2722건이다. 대법관 1명당 연간 3200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충실한 심리와 판결을 하고, 중요한 법령해석이 쟁점으로 된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상고심사제도 도입 △상고심사부 설치 △상고법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서 상고심사부는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에 보내지 않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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