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회서 수사권 조정 중심으로 국민 위한 형사사법구조 논의해
“변협은 검·경이 국민 기본권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감시해야 할 것”
변협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중립자로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변협은 26일 변호사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장은 이종엽 변협 총회 부의장, 주제발표는 윤배경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갖는 등 과도하게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개혁 방안으로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된 상황이다.
윤배경 변호사는 “이런 사안이 정치권 이해 득실로 다시 미뤄진다면 논란과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찰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추진 등 외부적 개혁과 정보경찰 통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와 같은 내부적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경쟁은 때로 선한 결과를 가져 오지만 국민에게 칼을 들이대는 수사권력 경쟁은 전혀 다른 양상을 가져온다”면서 “개혁 법률안들이 보다 좋은 형사사법, 보다 좋은 나라를 건설한다는 점에 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역량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태종 연합뉴스TV 법조팀장은 “경찰과 정치권 간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 법률 전문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역할을 조언하기도 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변협이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이익에 따른 주장을 하며 국민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감시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