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회서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 열려
학술 연구, 공익 활동 등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목영준 변호사가 26일 변호사대회에서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이날 이찬희 변협회장은 목영준 변호사에게 상금 3000만원과 상패를 전달했다. 이 상은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법률문화 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률가에게 수여된다.

목영준 변호사는 법률 실무가로서 다양한 공적을 펼쳤을 뿐 아니라, 학술 연구와 사회공헌, 국제 법률문화 교류에도 힘썼다. 우선 법관 재임 시절 △할부 금융상 개별약정 우선 원칙 △확정된 철거소송판결의 건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차단효 △타인에 의해 말소된 주민등록 대항력 유지 등 새로운 법리를 형성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시절에는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관련 국가 부작위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을 내리는 등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주도했다.

국제상사중재법 분야 연구를 개척하고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목영준 변호사 저서는 다수 대학교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1999년 중재법 개정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공익 활동에도 매진했다. 기업과 대학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돕고 다수 공익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또 공익법률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법령 제개정, 법률지식 확산, 공익단체 법률 지원 등 활동을 전개해왔다.

/임혜령 기자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소감>

-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

제 일생에 처음으로 이처럼 어마어마한 자리에 서다보니,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우선, 저를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신 운영위원 열 한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법무부차관님, 국회법제사법위원장님 등 내빈들이 계신 자리에서 최고의 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약 20년 전, 제가 한국법률문화상의 선정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해에 걸쳐, 제 삶의 등대 같으셨던 은사님과 제 롤 모델이셨던 선배법조인께서 연이어 수상하셨고, 그래서 이 상은 전인격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는 법률가만이 수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았던 제가 수상자로서 이 자리에 서다 보니,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하지만, 다른 한편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상을 받는데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은 감동적인 사람에게 수여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법조인의 대다수를 배출한 학교들을 졸업하였고, 통상적인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고 험한 길을 개척한 적도 없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도덕적이지도 못합니다. 억지로 칭찬받을 거리를 찾자면, 주어진 업무를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해왔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의 도움과 특별한 행운으로 법조인, 법학자, 공익활동가로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상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저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주시는 것은, 제 앞날에 대한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안일함을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소중한 격려와 자극에 터 잡아,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법률가, 그리고 행복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률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상을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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