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법조계 안팎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최근에는 비범죄화 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듯하지만, 아직 논의만 계속될 뿐 여전히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모욕죄가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다소 거칠게 듣기 싫은 표현을 하면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위와 같은 문제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는 상황들을 다수 접하면서 ‘이 정도 말도 못하고 사나’라고 생각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다수 걸러질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 인정 기준을 엄격히 하면 무분별한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표현에 있어서 부담이 생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는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

최근 대법원은 건물주가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자에 대해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환송한바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547 판결).

상대방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일지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선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야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김용석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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