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변협이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한다.

변협은 지난 22일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모집 소식을 알렸다.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에는 성년후견제도에 관심 있는 회원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29일 오후 6시까지 메일로 발송된 공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위원회 정원 제한에 따라 임명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 확정 후 징계정보 제공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지원이 불가하다.

관련 사항은 변협 사업팀(julia@koreanbar.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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