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토론회 개최

평균 월 250만원을 벌고 10년 넘게 일하는 사람이 없는 직업은 뭘까? 답은 공익변호사다.

변협은 지난 22일 금태섭·박주민 의원, 공익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익변호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소아 변호사는 “변호사가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건 ‘영리’를 기본으로 하는 변호사법상 힘들다”면서 “엄격히 해석하면 비영리단체에 고용될 수도 없고 소송을 해도 개인 법률사무소를 세무서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못 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2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비변호사와 동업금지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2017년 6월 28일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 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 단서 조항을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무법인(공익)’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가 공익법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법인(공익)’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공익활동을 평생할 수 없는 이유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꼽혔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3년 정도 일반 활동가와 거의 같은 보수를 받으며 상근을 하다가 그만두는 공익변호사가 많았다”면서 “45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도 “공익전업변호사 대부분이 월평균 임금 2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결혼해서 가정과 자녀를 가지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 공익전업변호사를 그만 두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변호사 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 64명 중 10년차 이상은 4명에 불과했다. 공익변호사 특성상 연차가 오른다고 급여가 오르지도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걸클리닉 활성화도 대안으로 나왔다. 김재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법전원에서 의뢰인도 돕고 학생도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공익사건을 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공익활동 필요성에 절감하고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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