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9개 중 7개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강제실종협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헌법 제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같이 적용되고 집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국제인권법이 국내법이 갖는 규범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법조인들조차 인식이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법조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미비하다.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한데 이어, 11월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자유권 규약’이 직접적인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다는 점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이러한 판결들이 많이 나와야할 것이다.

지난 14일 있었던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에서 문제 해결방안으로 국제법 교육 및 연수확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 국제인권조약해석자료, 논문 등 확충, 국제인권법 관련 실무제요 제작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 되기 위하여 법원과 법무부, 검찰, 변협 모두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하여야할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국제인권기준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할 책무이다.

우리나라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권 보장의 수준도 상당히 성장하였지만, 아직도 나아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법조인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속속들이 알고 재판에서 많이 원용하여 그에 맞는 법집행이 되고 있음을 천명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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