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외국에서 한번쯤 병원에 다녀온 사람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싸고 좋은지 느끼게 된다. 그러나 큰 질병으로 병원에 가면 적지 않은 의료비에 놀라게 된다. 건강보험에 의한 적용범위에도 한도가 있고, 비급여·간병인 비용 등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케어는 이러한 비급여 증가를 통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OECD 평균 78%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보장률을 2017년 63.4%에서 2022년 7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의료계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외 일반 시민은 의료보험개혁안 실체에 대한 지식보다는 지지 정당 입장에 따라 찬반의견이 달라진다. 그런데 문재인케어는 지지하는 정당과 별개로 모두가 불만족이다. 그런 점에서 의외다. 그것은 아마도 절충적 입장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 실효성을 위해 절충적 입장을 취한 문재인케어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의도는 좋지만 재원(財源)과 경제적 피해를 보는 의사들의 반발이 문제된다.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인 평균 70%에 미치지 못해 비급여항목에서 적자를 보전하던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수가를 높이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수가를 높이면 결국 증세가 되고 이는 여론의 반발을 사게 된다. 증세 없는 복지증대를 이루려면 결국 누군가가 경제적 손해를 봐야 하는데, 이는 의료인의 손해를 의미하게 되고, 중소의원급들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 걱정을 없애겠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분담 또한 국민들이 져야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실제 분담시켜야 한다. 건강보험료 인상 대신 낮은 보장성 문제를 국민, 의료인과 민간보험사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둘째, 서비스의 양이 아닌 질과 효율에 따른 보상체계도입이다. ‘보장률 수치’나 ‘의료평준화’가 아닌 ‘더 저렴한 비용에 의료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통적 행위별 수가제 대신, 양이 아닌 가치에 기반한 비용절감공유방식(Shared Savings) 책임의료(Accountable Care)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도 중요하다.

셋째, 정부는 늘어난 건강보험비를 병원시설뿐만 아니라 OECD 수준 의료인력을 충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장성 확대, 의료서비스 품질제고, 의료비 억제, 의료전달체계의 혁신 측면에서 바람직한 문재인케어가 되기를 기원한다.

 

 

 

/주지홍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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