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라도 실무수습 6개월을 마쳐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2). 이 조항과 변호사 수의 증가 때문에,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일한다.

변호사 고용주들은 “단독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니 반쪽짜리 변호사다” “일을 배우는 입장이니 (고용주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신입 변호사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거나, 월급 100만원에 서면작성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필자도 신입 변호사 시절 그런 직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월급 200만원이면 실무수습 직장 중에서는 급여가 괜찮은 편이지만 야근이 필수적일 정도로 일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시급으로 따지면 아르바이트생 수준이다.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6개월을 버티느니 대한변협 연수로 6개월을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 싶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취직 걱정에 초조한 신입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먼저 구직활동을 해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 열악한 직장(소위 ‘블랙’)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일정 시점 후에는 다시 대한변협 연수로 돌아갈 수 없다. 퇴로가 끊기니 어떻게든 ‘블랙’에서 6개월을 버티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아 실무수습 기간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블랙’이 월 200만원을 주고 매일 야근을 시키는 직장이라면? 다른 직장을 찾아 자기소개를 쓸 시간도, 면접을 볼 시간도 없다. 말 그대로 ‘6개월의 덫’에 빠진 것이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수습기간을 이어줄 호의를 가진 선배 변호사를 찾아 받아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급여가 없더라도 최소 시간만 일하면서 구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블랙’ 직장에서 6개월을 버티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권하지 않는다. 자신의 건강을 해칠뿐더러 ‘블랙’의 확대·재생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우중 변호사

서울회·효성중공업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