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의 꿈을 안고 설렘과 두려움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젊고 열정이 있었기에 잘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많이 앞서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경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수임을 하여야 하고, 어느 곳에서 수임을 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한 난제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이며, 현재도 늘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작년 초 새로이 법무법인을 만들면서 여러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고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에 사로 잡혀 있었다.

결론은 기존의 송무사건에만 한정돼서는 발전이나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10여년을 똑같이 지내왔는데, 새로이 법무법인을 운영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고민과 생각을 하다가 등기업무를 추가로 진행하여 보기로 하였다. 처음 개업하며 10년을 넘는 동안 등기업무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사실이 없다. 나 자신도 등기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닌 법무사의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등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법무사를 찾아가라고 얘기하곤 하였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부동산등기가 부동산 소송의 결과물이고, 결국 등기라는 것이 사람들의 재산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변호사인 내가 진행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는 말인가. 정말 협소하고, 폐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변호사는 송무만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송무 외에도 법률적으로 너무도 중요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무가 많은데 기존의 사고 틀에 사로잡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처음 등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책도 읽어보고 수업도 들었는데 절차가 와닿지는 않았다. 결국은 실제로 등기업무를 진행하여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부딪쳐 진행해보고, 서류를 준비하며 실수도 해보면서 등기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인의 사무실 직원도 등기업무를 해보지 않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와 함께 등기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제는 직원이 전문가가 되어(나보다 훨씬 지식이 많다) 등기업무의 보조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고 있다.

등기업무는 결국 법률 사무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는 변호사 업무 중에 늘 존재하는 것이고, 언제나 접하고 있는 분야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등기업무를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한 법률적인 업무인 것이다.

등기업무 시작은 어렵지 않다. 먼저 책과 강의 등을 통하여 절차를 살펴본 후, 실제 등기를 진행해보면 된다. 모른다고 하지 말고 책을 찾아 보고, 지인이나 등기소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진행하면 된다. 처음은 힘들지 모르나 금방 적응을 하게 되며, 등기가 큰 수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무실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도 털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눈다.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용을 충당함에 어느 정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등기업무 어렵지 않다. 모두 할 수 있으니 진행해 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우리는 변호사가 아닌가.

 

 

 

/길명철 등기경매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등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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