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유명BJ들의 악플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가해자가 스스로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해자 입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가 국가의 형벌권이 작용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근래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운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악플인지감수성’이라고 해야 할지, 더욱 적확한 표현이 있을지 연구해 봐야겠지만 ‘악플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나 역시 그랬지만, 흔히 ‘셀럽’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등을 대중들과 공유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기에 악플 등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문제를 일반인보다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저는 악플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막상 사건을 담당하는 스스로도 그냥 변호사에게 말하는 통상적인 멘트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사건 등을 계기로 의뢰인과 단순한 업무관계를 넘어 친밀한 사이가 되어보면 정말로 악플이나 여론몰이에 고통을 받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부분은 가해자에게도 발생한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나 보기 민망한 과격한 표현을 써낸 가해자들을 실제로 만나 보면 나이가 심하게 어린 아이들도 있고, 실제 말투나 행동이 전혀 악플의 내용을 쓰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많다. 이들은 순전히 ‘단순한 호기심’ 혹은 주위에서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동조하여 ‘군중심리’로 한 줄을 보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그 사정이야 어떠하든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한다. 과학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은 인류 역사로 볼 때 너무나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미 오프라인 세계만을 온전한 세상으로 인식하는 중장년층이 다수인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상 범죄행위는 꽤나 생소하여 범죄라고 여기는 인식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절도나 폭행, 상해 등은 충분히 이를 범죄로써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을 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큰 고민 없이 악플을 쓰게 되고, 피해자는 이를 통해 강도·강간 피해자와 같은 끔찍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큰 손실이다.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작은 주의로도 막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겪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악플은 범죄다’라는 인식의 확산을 돕는 것은 사회에 공헌을 하는 유익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지석 변호사

광주회·법률사무소 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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