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 후, 결과 통지 없이 자격 취소
국민권익위 “내부 행정처리만으로 과태료 부과 시 위법”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14일 “지자체가 장애인 등록취소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면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또한 내부 행정자료에만 변경사항을 반영할 경우 행정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해 왔다.

A씨는 2011년 관할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 재판정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진단 이후 별다른 통지가 없자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다. 그러던 중 해당 지자체가 A씨에게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A씨에 대한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 결과에서 ‘등급외’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A씨에게는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는 재판정 결과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돼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행정기관의 절차적 하자가 국민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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