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업무 관련 소송과 법률자문을 담당할 고문변호사 4인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산업통상자원부 법률고문은 김길영(사시 49회), 노재열(사시 43회), 신상민(사시 51회), 진재용(변시 1회) 변호사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1년 7월까지다.

고문변호사는 노사, 에너지 자원, 환경, 외국인 국내 투자 유치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에 관한 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관계 법령 해석·적용·제개정 등을 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훈령 제127호에 근거해 부처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공개모집해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는 최대 10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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