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각급 법원의 설치 관련 개정안에 의견

세종시에 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변협은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5일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신설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6년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가 꾸준한 증가세이며, 다수 정부부처가 이전함으로써 행정쟁송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단순히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수만으로 법원 신설 필요를 판단하는 것은 단견”이라면서 “소송 쌍방당사자가 모두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법원 이용을 현저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원 신설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해당 지역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규모 △가까운 시일에 사건이 어느 정도나 증가할 것인지 증가 추이에 관한 과학적인 예측 결과 △현재 해당 지역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관할 법원 사건처리 규모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간 내에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업무 과중 원인 △현재 법원의 부분적 확충을 통한 대처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협은 “지방법원을 신설하면 지방검찰청도 신설해야 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검찰청을 설치할 만큼 수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