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변호사(사시 제19회)가 선정됐다. 법조실무, 학술 연구, 국제 활동 및 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목영준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되고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간통죄, 낙태죄 위헌사건 등에서 소수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도 했다.

학문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왔다. 1977년부터 국제중재 분야를 연구하고 ‘상사중재법론’과 ‘상사중재법’ 등을 발간해 중재법 분야 선구자로 꼽힌다. 또한 사회변화에 적합한 법리를 연구·개발해 대법원 판례 논거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우리 사법의 국제화 및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목영준 변호사는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익활동에도 힘썼다. 목 변호사는 2013년부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익법률지원, 수혜자 중심 사회공헌 등 로펌 공익활동 모델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상식은 26일 10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된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