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및 관리하여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다. 시행 초기인 2012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4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변협은 준법지원인 제도 정착을 위해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과 해당 기업에 대해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태를 파악하고, 미선임 기업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결과 준법지원인 선임기업에게 과징금을 감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럼에도 최근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상기업 358곳 중에서 212곳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아직도 선임비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해당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는 이유를 미선임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로 보고, 미선임 기업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선임비율을 높여도 준법지원인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기업 내부에서 준법지원인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기업 스스로 준법지원인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변협에서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을 발간하게 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준법지원인이 업무매뉴얼을 통해 업무 처리 방안과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고 업무 능력을 키워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앞으로도 업무매뉴얼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는 등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과 기업이 준법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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