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변호사들이 돌연 변신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사내 준법교육을 담당하는 순간이다. 나의 클라이언트라 할 수 있는 임직원 전부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가장 드라마틱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임팩트 없이 싱겁게 끝나버리곤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찬스를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

교육 전에는 당연히 철저한 준비만이 정답이다. 가능하다면, 비즈니스 이해도가 높은 동료를 섭외하여 나의 리허설을 참관하고 피드백 하도록 하자.

실제로 사내에서 공정거래법 교육을 하기에 앞서 가까운 영업직원에게 이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의 전반적인 이해도는 물론, 법적 리스크가 높은 비즈니스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리허설 중 나오는 질문 상당수가 본 교육에서도 나오기 마련이라, 시험문제를 미리 풀어 본 학생처럼 여유 있게 교육에 임할 수 있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교육을 할 때는 변호사가 아닌 전문강사가 된 냥,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법무는 직원들에게 친숙한 주제가 아닌 만큼, 그들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예컨대 단상 뒤에 가만히 서 있기 보다는 마이크를 들고 교육장 내를 적절히 이동하는 것이 좋다. 교과서적인 설명은 피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교과서 강독회도 아닌 이상, 모든 내용을 완벽히 전달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핵심내용이나 원칙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전달범위에도 적정한 선을 그어야 한다.

교육 후에는 교육 중 나왔던 질의를 차후 교육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답변이 부실했던 부분이 있다면 따로 보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매년 실시하는 준법교육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점차 다채롭고 디테일하게 진화할 수밖에 없다.

준법교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나와 교육대상자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임은수 변호사

악조노벨 리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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