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느 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사냥’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요리’에 각 비유했다. 그 변호사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요리’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하면 되기 때문에 ‘사냥’이 더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론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사냥도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난이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요리도 ‘3분요리’와 같이 쉬운 요리도 있고, ‘코스요리’와 같이 어려운 요리도 있다. 그렇다고 요리가 사냥보다 어렵다는 말은 아니다.

사냥과 요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사냥을 해서 재료를 구해와도 요리를 하지 못하면 먹지 못하고,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파트너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면 어쏘변호사는 일을 할 수 없고, 어쏘변호사가 일을 하지 못하면 파트너변호사는 의뢰인을 잃고 수임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파트너변호사와 어쏘변호사는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고, 두 역할 모두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변호사와 어쏘변호사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경험이 부족한 어쏘변호사는 파트너변호사가 사무실을 자주 비우는 모습을 보고 본인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트너변호사는 어쏘변호사의 일처리가 미숙하고 업무처리 속도가 늦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파트너변호사가 놀고만 있다면 사건을 수임하지 못할 것이고, 어쏘변호사도 악의를 가지지 않는 이상 일부러 일을 늦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파트너변호사도 한 때 어쏘변호사였고, 어쏘변호사는 언젠가 파트너변호사가 된다.

파트너변호사와 어쏘변호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정말로 좋은 재료로 멋진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배상현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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