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 부산교육청·가정법원과 청소년 모의재판 실시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청소년 판사가 판결하는 소년보호사건은 어떨까?

지난 8일 부산가정법원에서 제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비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경연대회 본선에는 예선에 오른 부산지역 26개 고등학교 가운데 6개 학교(경남여고, 동천고, 대덕여고, 부산여고, 부산외고, 브니엘고) 학생 60명이 진출했다.

▲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대상은 경남여고의 ‘대경남저스틴팀’이 수상했다. 이 팀은 착교폭력을 주제로 한 ‘미성숙’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열연을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금상 2팀(대덕여고, 동천고)에 상장과 상금 15만원, 은상 3팀(부산여고, 부산외고, 브니엘고)에 각각 상장과 상금 10만원을 수여했다. 각 팀 지도교사도 시교육감 표창장을 받았다.

평가 항목은 ▲시나리오 독창성 ▲재판절차 진행 및 법률용어 사용의 정확성 ▲연기 등 표현능력 ▲팀워크 등이었다.

경연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나 생활에서 발생하는 비행사건의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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