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법령 21개가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공표한 주요 개정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일 시행

우리 사회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액이 더욱 강화됐다.

앞으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1분 이상 주·정차 시 현행보다 2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됐다.

일반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차량 사진 2장 첨부하면 된다.

현재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이 있다.

 

고등교육법, 1일 시행

지난 2011년부터 8년 가까이 시행을 미뤄온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달 1일부터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부터 적용된다.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로, 대학 시간 강사의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항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절차에 따라 강사를 서면계약으로 임용할 것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것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할 것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이 명시됐다.

한편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대학이 예산 부족을 근거삼아 강사 채용을 줄여 논란이 일고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에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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