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분을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익신고자 신분을 임의로 공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지난 5일 결정했다. 피고발된 언론사 등은 최근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이의 실명과 자택을 노출하는 보도를 냈다. 사실상 공익신고자 신분이 방송에 여과 없이 공개됐지만 신고자 본인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고발한 언론사 외에 공익신고자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과 윤리강령 마련·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이번 사태는 실로 유감”이라며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치가 언론 등에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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