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수사기관에서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경찰청인권위, 구속영장 등 주요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에 확대 통지키로

피의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활성화를 위한 우리사회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행사 여부를 묻지 않은 경찰관 행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가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난 5일 재발방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피진정인 경찰관 A씨는 진정인 B씨를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순 조사라는 이유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2차 조사에선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며 진정인 B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비동의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피의자가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적극 조치해야 한다”며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에 앞서 경찰 내부에서도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는 수사환경을 위해 자정 활동을 시작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는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등 주요 수사 진행사항을 확대 통지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30일 전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인권위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및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문자 통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당국은 이번 권고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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