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효용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후 신고 접수는 10건에 불과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이나 해고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익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원 보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종훈 공익신고자는 “사립학교 내부 비리 고발 후 모든 교직원에게 신분이 공개됐고 직위해제에 이어 해임 처분까지 받았다”면서 “국가기관이 신고자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그간 고의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한 경우만 처벌해왔지만 중과실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해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총 9건 재판 중 7건은 30만~500만원 벌금형, 1건은 무죄, 1건은 면소였다.

이충윤 변협 대변인은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한 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공익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경우 신고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소속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당 증액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률상담부터 대리신고까지 한 경우 수당은 35만원 이내, 법률상담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건당 5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이주희 청주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아무리 공익활동이라지만 수당 액수와 포괄 범위가 지나치게 작다”면서 “현실적 범위 내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익신고 범위 및 신고기관 확대, 보도준칙 마련, 심리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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