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탈북자 보호 절차, 시급히 개선해야”

위장 탈북 누명을 쓰고 3년간 형사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변협이 직접 무료로 소송을 지원한 덕택이다.

변협은 지난달 29일 이번 판결에 대해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과 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A씨 삶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북탈민을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재외 탈북자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가 위장 탈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기관 및 각 로펌 소속 변호사 11명이 함께 수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탈북 후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은 공안청에 피고인 신분증명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능력과 책임을 해태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전했다.

2007년 A씨는 탈북 후 하나원을 수료하고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을 받았다. 이후 가족을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 중국에 출국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당시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중국측 자료를 신뢰하고 A씨 보호를 중단했다. 통일부도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을 취소했다.

2012년 가족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고자 했으나 A씨만 중국으로 추방됐다. 결국 A씨는 2015년 중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대한민국 입국에 성공했다. 검찰은 2016년 7월 북탈민이 아닌데 각종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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