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원혜영·김세연 의원-웰다잉시민운동 토론회
변호사 등을 연명의료 대리인으로 하는 입법 주장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후 1년 5개월 동안 25만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5만 3000여명 환자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원혜영·김세연 의원, 웰다잉시민운동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취약계층은 연명치료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수도권이 50% 이상이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대다수 분포돼있다.

신현호 변호사는 “호스피스 의료가 점차 상업화되고 있다”면서 “형식적으로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하기보다는 변호사나 종교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결정권자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주로 가족이 결정한다. 서울대 SSK 고령사회연구단에 따르면,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혹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가 결정된 경우는 각 31.8%와 35.9%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도 홍보 강화, 의료인 교육 확대 등을 논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