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 발간 … “준법지원인 업무 관련 첫 번째 안내서”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 열곳 중 네곳은 여전히 미선임, 상법 제재는 없어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이 많다. 준법지원인 업무와 조직이 확립된 기업이 있는 반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3일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을 발간했다.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을 돕기 위해서다. 매뉴얼은 기업법무 및 실제 준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법률가들이 작성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다수 기업이 형식상으로만 제도를 운영하는 건 제도 목적과 기능, 준법지원인 직무내용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매뉴얼이 실무가들에게 준법지원업무에 관한 첫 번째 안내서로 기능함으로써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총론에서 △준법지원인 역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관계자 거래를, 각론에서 △공정거래 △인사·노무관리 △내부회계관리·기업회계 △상장법인 공시의무 등을 다루고 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가 준법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체 업무를 담당한다. 상법에는 “준법통제기준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실제 준법지원인 업무는 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으로 나뉜다. 세부 업무로는 △준법 관련 사규 제·개정 △위법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법령·사규, 지침 준수 여부 통제 △위반 행위자 제재 △준법 관련 교육 △법적 리스크 사전 진단을 통한 거래 승인 여부 검토 △이사회 안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위법 리스크 및 보완사항 확인 △임직원 징계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있다.

상법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도 많다. 이는 준법지원인 미선임 시 제재가 없고,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8년 결산 사업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대상기업 358곳 중 212곳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이는 59.22%에 불과한 수치로, 2017년보다 1%도 오르지 않았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2017년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두산밥캣에서 준법지원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사시 48회)는 “회사에 전문지식을 지닌 준법지원인이 있어야 외부 트렌드와 내부 운영 간 정보 불균형을 좁히고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진단함으로써 악성 리스크로 자라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면서 “변협에서 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하면 준법지원인 제도 강화 및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서 검토 및 송무 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설아 롯데백화점 준법지원부문장(사시 43회)은 “객관적 시각을 가진 준법지원인이 회사 내부에서 준법 경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함으로써 준법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 문제점 진단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내외부 변호사들 간 논의·검토 내용이 비밀로 보장돼야 준법지원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7년 6월 변협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변호사 91.25%(584명)가 현행보다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황인영 변협 사업이사는 “상법상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아직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매뉴얼 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변협은 준법지원인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등 준법지원인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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