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국내 1위의 온라인 일자리 중개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재능기부 사이트로서 비즈니스 컨설팅, 콘텐츠 제작, 통·번역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손쉽게 맡길 수 있도록 중개한다. 필요한 업무를 편리하게 맡겨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외주용역 쇼핑몰인 셈이다.

이러한 공유경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운세상담부터 세무기장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법률’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각종 계약서 검토부터 법률상담까지 적게는 3만원, 많게는 70~80만원까지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도 비슷하다. 각종 법률상담 오픈채팅방이 즐비하다. 법률서비스 질 저하나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렇게 치열한 영업의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변호사의 지위와 의무 등에 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현재 변호사 숫자가 많다고 주장하면 영업력 부족을 탓하며 반박한다. 그렇다면 영업이란 무엇인가. 운세사이트에서 법률상담을 하다 적발되고 각종 오픈채팅방에 잠입하여 있는 것이 영업인가. 무분별한 영업이 과연 변호사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뚫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변호사는 공익적 지위를 가지므로 상인이 아니라는 판례를 폐지하고, 변호사법의 수익분배제한규정을 고쳐야 할 것이다. 공익적 지위 없이 상인으로서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말이다.

법조인이 공익적 지위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려면 과다한 생존경쟁은 줄어들어야 한다. 배가 고픈 상황에서 약자나 사회문제에 시선이 갈 리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 권익에 관심을 가지는 서울회의 행보는 긍정적이다. 법조계는 궁극적으로 법률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요와 적정 법조인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단순히 자본주의 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단순한 장사치가 아닌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공급을 늘려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춘다는 주장은 구조상 터무니없는 소리임이 밝혀지고 있다. 변호사가 공익적 가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법률서비스가 확대되는 보다 빠른 길이다.

엘론 머스크는 대기오염을 줄여 사람들이 쾌적한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차를 개발해냈다. 변호사도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를 마음에 새기며 정진한다면 각박한 경쟁에서도 한줌의 결실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배지성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