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규제로 인해 혁신 상품이나 서비스가 늦깎이 출시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알렸다.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입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 규제에 우선 적용된다.

신산업은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행정규제를 면제 내지 유예받을 수 있다. 규제는 해당 산업이나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사후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기업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 지침에 대해서도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면서 “우리 법 체계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