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민관협의회·국민권익위 공동주최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을 찾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혜를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고 공익신고로 인정받기도 어려워 제도상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선 학계, 법조계, 의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공익신고제도와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체 사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인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발제는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공익신고 평가체계로 본 신고자 보호 강화방안’을,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의의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안종훈 내부제보실천운동가,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이성원 서울신문 기자, 이유진 서울대병원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 이주희 청주대 교수,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가 참여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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