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이주여성 인권 보호 판결 환영” 성명 발표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주여성이 이혼한 후에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두66869)에서 지난 10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이혼 유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비자 거부 시 출입국당국이 이주여성에게 이혼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법적 지위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판결”이라며 선고 다음날인 11일 성명을 발표했다.

여변은 “그동안은 이주여성이 이혼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이혼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매우 좁게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변은 이주여성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한 대법원 법리가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 엄연한 구성원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할 주체”라며 “앞으로도 여변은 이주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유산한 후, 배우자에게 방치되다가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추방 위기에 처했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결혼이민 자격을 연장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발급 가능하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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