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 기자간담회서 강제징용 판결 관한 문답
“한일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인권 침해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월부터 세번에 걸쳐 교섭 요청서를 전달했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일본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일 변호사단체가 10년간 일제피해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제를 발표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한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가진 의미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들, 한일 기자들이 참여했다.

현재 일제피해자 54명이 원고로서 소송 진행 중이다. 위원들은 원고가 별세해 소송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1명 내지 2명씩 묶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원고 3명이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위원회는 한일 정부와 기업이 양국 사법부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업들이 자발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봉태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고는 ‘법대로’ 결론짓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은 한국 판결을,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일본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 일본 판결을 따라야 하듯, 일본 기업들도 한국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이를 무시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성훈 변호사도 “양측 사법부에서 이미 판단이 나와있다”면서 “인권 침해에 실체법적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일본 기업 배상 이행을 전제로 한일 기업이 공동 출자해 재단을 설립하는 ‘1+1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최봉태 위원장은 “한일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재단에 포함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은 변호사는 “청구권협정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강제동원 문제뿐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근로정신대 문제 등 같은 문제도 함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양정숙 변호사는 “일본 식민 지배로 인해 개인이 참혹하게 짓밟히고 무너졌는데 피해배상뿐 아니라 공탁금이나 유골 봉환 등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면서 “일제피해자 문제는 과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상희 변호사도 “피해자 인권을 위한 판결을 위해 2010년부터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협력해왔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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