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 개최
국제사회 설득 위한 ‘명분’ 필요 … 남북 실무협상으로 대북제재 우회 방안 논해야

개성공단 폐쇄 절차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8일 (사)개성공단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기섭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경협을 위해 추진한 개성공단 사업이 핵을 이유로 폐쇄됐다”면서 “법적 과정이 무시된 개성공단 폐쇄는 부당했고 그로 인해 기업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털어놨다.

송기호 변호사도 “정부가 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고 인정했듯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사회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문제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헌법 조항이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헌법 제76조 제2항은 대통령이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중대한 상태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 승인 취소 이유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3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김광길 변호사(전 개성공단 법무팀장)은 “국민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거나 협력을 구해야 한다”라면서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게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혁파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전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지사장)은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개성공단이 왜 대북제재에서 예외가 돼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담론을 던지지 못하면 개성공단은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일한 동국대 연구교수는 “한국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 실무협상을 해서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영성 서울대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정치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낮아 그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남북이 협력해야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이 조성된 100만평 중 실제 공장이 가동된 40만평에서는 폐쇄 직전 연 6000억원 매출을 올렸다. 반면 판교 20만평 부지에 입주한 기업들 매출은 지난해만 약 80조원이었다.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 되지 않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도 있고 그간 개성공단에서 일한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단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변협은 개성공단이 평화적 가치와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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