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사적자치와 그 제한’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왜 이러한 주제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 입법이 여러 가지 점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주관적인 정치적 관점이 아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법적인 관점에서, 특히 민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정책과 법률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민법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입법들이 과연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은 없는지, 아니면 인권과 평등의 이념적 관점에서 볼 때, 사적자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인지에 관해 법학자 관점에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이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대법원의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경제법칙에 기반을 둔 사적자치와 사적자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제한으로 평등, 인권과 같은 ‘이념에 의한 제한’은 적절한 조화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서로 이질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한 사적자치와 이념은 결코 조화점을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권세력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널뛰기식 행보를 5년마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항상 불만에 찬 상당수의 국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늘 투쟁과 보복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적자치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이념적 요소가 사용될 때, 자유시장경제 법칙 내에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인권이나 평등을 무조건 강조하기 보다는 생산성과 지급여력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정치꾼’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 경제법칙은 내 알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가 단일시장인 무한경쟁시대인 지금 그 결과는 망하는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 보수를 요구하는 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떼법과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국민을 오도하여 일시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경제법칙에 따라 소멸된다. 차베스의 포퓰리즘이 부른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그 생생한 예이다.

법조인이라면, 법학자라면, 예언자적 자세로 광야의 목소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당신은 누군가가 외치는 광야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가?

/주지홍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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