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기념해 외부로펌과 식사자리가 있었다.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이었고 외부 위임 전에 사실관계 정리 및 관계법령 리서치를 해둔 사안이었으므로 짧은 기간 내 협조가 잘된 편이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았고, 공로를 치하하는 와중에 사내변호사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송무를 하는 변호사들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질 중의 하나는 사건 장악력일 것이다. 저년차 때 가장 유능해 보였던 변호사는 수집된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사건 전체 그림을 그리고, 양 당사자 주장입증 방향과 법원 판단을 예측해 적절한 시점에 전략적으로 정제된 주장을 하는 변호사였다.

사내변호사가 유능하기 위해선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부가된다. 면접 때 수도 없이 들었던 ‘구성원으로서의 조직 이해도’다.

며칠 전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독소조항을 발견했다. 계약서 검토 시 문제되는 사항 전부를 상부에 보고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평소 현업부서에 적절한 선의 타협안을 제시하곤 한다.

계약상대자와의 갑을관계상 어쩔 수 없는 조항이라는 회신이 오면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철회가능한 선을 지정해주고, 향후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적거나 꼭 수정해야 할 다른 조항이 있을 경우 당해 조항은 차순위로 밀어두는 식으로 자문 말미에 a, b, c로 꼭 관철해야 할 조항과 양보해도 될 조항의 중요도를 체크해준다. 여러건의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생긴 습관이다.

평소처럼 중요하지만 관철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항에 대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문의견을 준 뒤 전화를 끊었다. 퇴근 전 상부에게 보고했더니 경영진 보고까지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한다. 순간 무언가 머리를 쳤다. 사내변호사로서는 사안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과 최선의 대응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안을 공론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사안 자체에 대한 나의 판단도 중요하나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이해 및 시의적절한 보고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사안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항상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염두에 두어야겠다.

 

 

 

/주하윤 변호사

서울회·주식회사 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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