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명 변호사(사시 35회)가 지난 9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받았다. 심규명 변호사는 지난해 울산시 헌혈홍보위원에 위촉된 후 지역사회 헌혈 문화 정착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앞장서왔다.

헌혈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제14조의1에 의거해 다회 헌혈자에게 시상하며, 금장은 헌혈 50회 기부자에게 주어진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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