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지난 9일부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특허심판 당사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에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국선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판 당사자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국선대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특허청 등록 변리사 중에서만 선임하는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변협은 그간 변리사에게만 국선대리인 자격을 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 운영지침 제정령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 없는 특허심판제도는 결국 도입됐다. 변협은 지난 3월 19일 특허청에 변협의 입장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또 해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전국회원에게 독려하기도 했다.

특허심판은 심결취소소송의 필수적 전치절차여서 사실상 1심에 준한다. 첨예한 지식재산 분쟁에서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만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당사자 권리 구제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특허심판이 아닌 일반행정심판 국선대리인에는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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