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이 되면 일률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던 법조항들이 개정 수순에 들어간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직무수행 능력이 있어도 질병·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으면 직무에서 일괄 배제하는 법령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약 450개 법령이 피후견인은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결격조항을 두고 있다. 피후견인이 되면 공무원 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 왔더라도 피후견인이 되는 즉시 그만둬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피후견인이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임용 후에 피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한다. 실제 직무수행 능력과 상관 없이, 피후견인을 원천적·영구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양 기관은 올 하반기 275개 법령에 대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기존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에 규정된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해 피후견인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상자는 피후견인 중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에 제약이 발생한 피한정후견인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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