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 약정 두고 변호사·의뢰인 간 공방 이어져
최근 “약정대로 성공보수 지급할 것” 승소 판결 잇따라

최근 ‘형사 성공보수’를 둘러싼 재판에서 변호사가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6단독(부장판사 문춘언)은 A변호사가 부동산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2019가소528916)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형사 성공보수금 489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9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A변호사는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 130여명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지 및 계약금·중도금 회수 사건을 수임했다. A변호사는 의뢰인 1인당 4만 7000원씩, 총 600만원을 착수금으로 받았다. 성공보수로는 부동산신탁사로부터 중도금 등을 돌려받으면 총 회수금의 13%인 16억 2000만원을 받기로 B씨 등과 약정했다.

사건 수임 이후 검찰수사가 진전돼 예상보다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되자, B씨 등은 A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위임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A변호사는 신탁사로부터 돌려받은 중도금·계약금의 13%를 지급하라고 B씨를 상대로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를 요구한 후 불과 수일만에 신탁사와 최종 합의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B씨 외다른 의뢰인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판사 유영일)은 C법무법인이 D씨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8가단50743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한 1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5년 7월 대법원이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내리기 전 체결된 약정”이라며 “원 계약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형사 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2015다200111)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진행된 기획판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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