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가 전면 허용된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 참여를 전면 금지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기관 조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변협은 “공권력은 국민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변호사 조력권과 국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변협은 모든 행정조사 시 변호인 조사 참여 및 동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감사원도 직접 방문해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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