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조정자로서 합의안 마련키로
중립성 위해서는 권한 나눠 견제토록 해야 vs. 기소를 위한 수사 지휘는 필요해

법조계가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개선키 위해서다.

변협사상 최초로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이찬희 협회장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면서 “이제 의견을 정리해 국민에게 발표할 시간이 됐다”고 운을 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됨에 따라, 검사는 송치 전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경찰이 검찰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협력관계를 규정해 제 역할을 하도록 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구조를 재편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김지미 변호사도 “그간 검찰은 정치와 결탁하는 등 중립성 문제가 지적돼왔다”면서 “권한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는 게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반면 정승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한다고 해도 영장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지시일 뿐 일일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면서 “기소를 위한 수사지휘는 필요한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경찰 측에서 수사 보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염려를 표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는데 청와대가 수사권 절차에도 개입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다른 개혁 과제를 모두 해결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에서도 각 한명씩 나와 입장을 대변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OECD 36개국 중 29개국에서 검사가 수사지휘를 한다”면서 “검찰이 더 유능해서가 아니라 법 전문 기관이어서 주어진 권한”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이 법적 구제를 받아야 할 국민은 더 불편하게, 수사를 받는 국민은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어떤 행정기관이든 경미한 사안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주는 게 일반적인 민주제도”라면서 “경찰이 아무 결정권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할 대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자 자리에서 각자 권한을 행사하게 되길 바란다”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조정안이 부족하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에 찬성해도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보학 교수는 “조정안 내용을 보면 검찰 권한을 대부분 그대로 행사토록 해 ‘명분은 경찰이, 실리는 검찰이 가져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지미 변호사도 “조정안 내용에 반대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검찰을 견제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게 현상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승환 교수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찰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면서 “국민 권익 측면에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수 있는 법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변호사도 “경찰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권력 기관인 만큼 일상적으로 더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행 착오는 모두 국민이 겪어야 하는데 왜 무리하게 조정안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안이 중국 공안제도를 모델로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웅 단장은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사로 인한 사법통제를 배제하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과 무관하다”면서 “경찰 권한을 강화해 중국 공안 같은 ‘공룡경찰’이 출현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밝혔다.

조정안과 중국 공안제도 공통점으로는 △검사 수사를 일부 범죄로 제한하고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소의견만 송치하는 등 내용이 꼽혔다. 특히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중국 공안이 권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보충수사요구’ 제도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형세 단장은 “중국 제도가 우리보다 선진제도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문상으로 경검 관계에서는 나은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30분 이상 이어진 플로어토론에서도 열기가 식지 않았다. A 변호사는 “국민이 경찰 부정부패 사례를 많이 알고 있어 수사권 분리에 우려가 크다”면서 “1차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이의제기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세 단장은 “조정안 문제는 검찰 개혁에 따른 방안”이라면서 “경찰 개혁은 수사권 조정과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보학 교수는 “어느 기관을 더 신뢰하느냐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견제 균형 시스템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서 “자질과 별도로 권한을 분산시켜야 최선의 시스템이 구현된다”고 답했다.

B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지휘 하나를 받는데 몇달이 걸린다”면서 “법리보다는 국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고 털어놨다.

김웅 단장은 “수사는 편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기관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차가 정의이며,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국민 관심사는 인권 보장과 억울함 해소”라면서 “변협이 조정자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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