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대한변협신문 연재를 시작한 이후 매달 규칙적으로 전문분야 글쓰기를 하면서,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되려는 신세대 변호사들을 위한 이정표를 공유하고, 스스로 추억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무형적인 지재권(Intellectual Pro perties)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동산이나 유체동산보다 더 높은 경제 가치와 잠재력을 갖춘 무한자산(資産)이자, 젊은 법조인에게 평생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전문분야임을 증명해 보려고 노력했다.

간략하게 되돌아보면 대덕연구단지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특허소송의 징벌배상 도입에 따른 소송실무 변화 전망, 유명상표라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상표권 분쟁의 교훈,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둘러싼 갈등과 지혜로운 해결책, 남북한 경제교류확대에 따른 특허법제 통합방안, 한국농업의 희망이 되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종자 산업에 대한 이해, 2019 바이오코리아 전시회 참관 소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나름의 소견을 피력해 보았다.

아쉽지만 못 다한 이야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북한 저작물의 대한민국 영토 내 보호문제, 특허청 사법경찰권이 영업비밀 침해에까지 확대된 데 따른 영향, 지재권분야의 ADR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어느 주제도 소홀히 취급하기 어렵고, 깊이 들어갈수록 상세하고 전문적인 쟁점들이 허다하지만, 제가 강조하려던 요점은 발명자, 저작자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권리보호’와 ‘(적법·공정)이용’의 균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지재권 선진국가로서 면모를 갖추는 일거다득(一擧多得)의 효과를 거두자는 데 있다.

하지만 최근 첨단산업분야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재권 전문변호사의 주된 관심이 송무 영역에만 집중되거나, 직무발명의 주역이 되는 종업원들의 직업선택 자유라는 기본권의 과도한 규제 등의 폐단도 커지고 있다. 간혹 현재의 권리보호에만 매몰되어 오히려 장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에 의해 이용되고, 활용됨으로써 비로소 존재의의가 있다는 지재권의 본질이 무시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곤 한다.

그래서 지재권 전문변호사의 관심이 사후적 소송대리 중심의 송무영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차 한국경제의 중추가 될 신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법조인의 역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요즘 필자는 농업분야의 신품종개발이나 바이오산업의 신약개발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집필·강연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다가오는 법조의 미래는 분명 신세대 변호사들의 몫이다.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지만, 젊음의 장점은 ‘열정’에 있다.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먹고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언컨대 자기 자신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새로운 도약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능동성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전문변호사의 길이다.

 

 

 

/정진섭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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