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예고 … 행정 집행 체계 세운다
“국가법령 중 92%가 행정 법령” 민생·기업활동과 직결돼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법치행정과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행정법 일반원칙 명문화 △적극행정 토대 강화 △입법·법집행 원칙 기준 제시 △개별법상 공통 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를 내놨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건 이상이 행정 법령에 해당한다. 전체 국가법령의 92%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행정 법령은 국토·환경·복지 등을 관장하고 있어 민생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도에 반해 법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은 없는 실정이다.

명문화된 행정 집행 원칙이 없어 빈번한 행정 쟁송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 회사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던 중 법령이 개정돼 허가 거부처분을 받기도 했다.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행정 법령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해당 업체는 신법 적용이 타당한 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간 사업 운영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신고, 인허가 의제, 과징금 등 같은 제도가 수백개 법률에 각기 달리 규정된 점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불분명한 법령이 행정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달 내 관계 부처와 합동해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에 돌입한다. 연말까지 법안이 마련되면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