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평가표 제출은 7월, 온라인은 8월부터 가능
참여 시 문화상품권 증정, 건당 공익활동 1시간 인정

법조계가 보다 나은 법조환경을 위한 초석 마련에 들어갔다.

변협은 지난 1일부터 2019 검사평가를 실시했다. 검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평가 결과는 매년 검찰에 전달되고 있다.

평가 대상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행한 형사 사건이다. 평가표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검사평가표를 제출할 회원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알림마당-공지사항 해당 글에서 검사평가표를 받아 변협 평가팀(이메일: eval@koreanbar.or.kr, 팩스: 02-3476-2771) 또는 소속 지방회로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제출은 8월부터 가능하다. 컴퓨터나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 또는 소속 지방회 홈페이지에서 검사평가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하면 된다.

단, 서울회 회원은 온·오프라인 방식에 관계 없이 작성한 평가표를 모두 변협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평가에 참여하면 검사평가표 제출 1건당 공익활동 1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회원 한명당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모바일로 제공한다. 평가표를 다수 제출하거나 구체적 사례를 기입하는 등 평가에 성실히 임했을 시에는 추가로 문화상품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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