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법!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미술과 법, 그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진보성과 자유성이 강한 예술과 보수성과 구속성이 강한 법은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예전부터 미술과 법은 상호 간에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 분야이며 다소 적대적인 관계라고 여겨온 것이 사실이고 현재도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법은 미술의 자유를 제약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많았다.

“법과 미술이 만나면 서로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When law and art chance a meeting, they should do their best to avoid each other)”라는 말이 있듯이, 예로부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법률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미술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법률은 사회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술 활동에 개입하고 처벌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보다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미술 창작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회상규 위반, 미술과 명예훼손, 음란 등 미술과 법의 갈등구조가 주로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근대로 넘어오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법이 미술을 제약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술활동을 도와주는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이제 미술과 법이 서로 맞물려 시대의 축을 함께 쌓아가고 있다.

특히 미술과 관련해서, 최근 미술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미술품은 단순히 감상·보존의 대상에서 투자·재산증식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사)에 의하면 2018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거래액은 약 103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미술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미술발전’이라는 바람직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위작과 도난품들이 휘젓고 다니며 미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술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름에 따라 미술품 관련 분쟁은 점차 법률 분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미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법의 개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에 들어오면서 미술품의 저작권, 미술시장 관련 법, 미술과 보험, 세법 등 미술과 법의 협조 구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술품이 창조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고 평가 받는 과정에서 가치가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률의 개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개입은 과거와 같이 규제와 제약을 위해 예술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에서 벗어나, 미술계에 도움을 주는 후원적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미술과 법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것이다.

 

 

 

/김영철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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