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에 대부분 무관심하고 그래서 회사경영진도 평소 소액주주들에게 대체로 무심하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평소에는 홀대받기 십상이나 경영권 쟁탈전이 치열할 때는 한 주(株)가 금값이라 귀한 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회사경영진들이 평소 경영권 사각지대에 있던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독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정한 상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재산상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상법 제467조의2), 이를 어긴 회사 이사, 감사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634조의2 제1항).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다 함은 널리 금전, 유가증권 외에 동산, 부동산 및 신용, 노무, 이권 등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특정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 연장을 결의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을 부여하며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집행한 실제 사례에서 이를 결의한 이사들은 위 이익공여금지 위반의 형사책임을 질 것인가. 또한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이익공여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주총회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다고 보아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이미 한 바 있다(대법원 2014. 7.11. 2013마239 결정 참조).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이익을 공여 받은 주주들은 위 상법규정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고스란히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원래 공여 받은 이익의 법적성질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인데, 불법원인급여나 비채변제되어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방지하여 상법상에 위와 같이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을 마련한 것이다.

만약 주주로부터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 회사가 경영진이라고 봐주기 행태를 보이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익반환청구에 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제406조).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의 공평도 기대할 수 있다. 편법은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농후하므로 소액주주들은 거시적으로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냉철히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양진영 회사법 전문변호사

경기중앙회·법무법인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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